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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

2021-03-17 11:40:40

호산대학교 국제교류센터입니다.

 

2021년 3월 1일자로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(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됨)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주 질문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여

베트남어, 영어, 중국어, 한국어로 제공하오니 각 언어별로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.

 

주요 내용

 

1. 가입대상

 유학생,외국인 및 재외국민

 

2. 가입시기

국내 체류 유학생 중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학생은 2021.3.1.로 당연가입됨.

 

3.  가입내용 확인 방법

  1) 안내문 발송

  2) 고객센터 (☎1577-1000) 혹은 외국인전담센터(☎033-811-2000)로 문의

      * 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우즈베크어 상담가능

  3) The건강보험(모바일앱/공인인증서 로그인) 에서 확인 가능

 

4. 보험료 부과

  1) 월 보험료 : 43,490원

  2) 보험료 확인 방법 : 건강보험료 고지서 / 고객센터 문의 / The건강보험(모바일앱)

 

5. 보험료 납부 방법

  1) 가상계좌 / 자동이체 / The건강보험(모바일앱) / 공단홈페이지

  2) 자동이체 신청 : 고객센터 (☎1577-1000) 혹은 외국인전담센터(☎033-811-2000)로 문의

 

6. 고지서 발송일(발송지)

  1) 국내 체류지로 고지서 발송

    * 체류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, 출입국사무소 및 건강보험공단에 신고

  2) 납부기한 : 매월 25일까지 

 

7.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

1) 보험급여제한: 납부기한 1년 다음날 1일부터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병의원등에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함.

2) 비자연장제한: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 발생.

3) 체납처분: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,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, 부동산, 자동차, 예금 등을 압류하는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.

 

 

 

 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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