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입국안내 2021-02-01 11:26: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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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코로나19(PCR) 검사 안내 ○ 한국에 입국하려는 학생은 한국행 항공기 탑승일 기준으로 72시간 내 코로나19(PCR)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하며, 공항 입국장에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- 음성확인서 기준에 맞지 않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됩니다. ※ ‘21.1.10. 10:00 출발 시, ’21.1.7.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※ 유전자 검출검사(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, Real-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)에 한해 인정, 다른 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※ 한글, 영문 발급이 원칙이며, 현지어일 경우,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(외국인 출발국가 공증기권에서 발급하는 번역인증문)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○ 공항 검역 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에서 코로나19(PCR) 검사를 받아야 하며,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장소 인근 진료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(PCR)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○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(14일)이 끝나기 전, 자가격리 장소 인근 진료소에서 코로나19(PCR)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○ 그 외 코로나19(PCR) 검사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Q&A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□ 입국 후 이동, 자가격리 등 안내 ○ 공항 입국장에서 ‘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’을 설치하고, 공항에서 자가격리 장소(또는 진료소)로 바로 이동하여야 합니다. - 이동 시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,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○ 입국 후 14일 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하며,외출 금지 등 지자체와 대학의 안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 - 자가격리 기간 중, ‘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’에 자가진단 내용을 매일 입력해야 하며,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, 신속하게 지자체와 대학에 알려야 합니다. ○ 무단 이탈 등 자가격리를 위반한 경우, 위치가 추적되는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거나, 별도 격리시설에서 격리(비용 본인 부담)될 수 있으며,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제로 출국 될 수 있습니다. - 자가격리 위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, 위반자가 격리입원치료비 전액을 부담합니다. □ 코로나19 확진 시 안내 ○ 코로나19(PCR) 검사에서 확진된 경우,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입원치료를 받게됩니다. ○ 격리입원치료비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 또는 한국정부가 부담합니다. - 자세한 내용은 1339 콜센터 5번(09:00~18:00 운영)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공식 홈페이지(ncov.mohw.go.kr)의 공지사항(입국자 및 해외여행객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코로나19(PCR) 음성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였거나,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등 본인 책임이 있는 경우, 본인이 격리입원치료비를 전액 부담합니다. □ 기타 참고사항 ○ 그 외 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공식 홈페이지(ncov.mohw.go.kr), 한국유학종합시스템(www.studyinkorea.go.kr)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 방대본 검역관리팀 >
ㅇ “PCR 음성확인서”는 국문이나 영문 발급을 원칙으로 함. ㅇ 단,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(번역인증문*)를 함께 제출해야 함 * 외국인 출발국가 공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번역인증문 등
ㅇ 유전자 검출검사(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, Real-time Reverse
ㅇ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“PCR음성확인서” * (예시) ‘21.1.10. 10:00시 출발 시 ’21.1.7.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
ㅇ A국 출발, B국에 입국하지 않고 환승하는 경우 A국에서 발급 필요 ㅇ A국 출발, B국에 입국한 후 다시 한국으로 출발하였을 경우 B국
ㅇ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(환승객)의 경우 “PCR 음성확인서” 제출 불요
ㅇ 국립검역소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검사결과에는 성명(여권 기재내용과 동일), 검사명, 검사결과, 발급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
ㅇ 외국인의 경우, 국내 입국이 불허됨 (전 세계 공통) ㅇ 영국, 남아공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 2주간 격리되며, 격리기간 동안 시설사용료(168만원/1인당)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
ㅇ 필리핀, 우즈베키스탄, 키르기즈스탄, 방글라데시, 네팔은 기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“PCR 음성확인서”에 한하여 인정 ㅇ 이외 국가는, 검사기관 지정 없이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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