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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관련 수수료 안내

외국인 등록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
30,000원 60,000원 130,000원

외국인 등록

등록대상 체류기간연장
제출서류 - 통합신청서 (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(http://global.hosan.ac.kr/) → [커뮤니티] → [자료실]에서 다운로드 가능
- 여권
- 사진 (6개월 내 촬영 반명함) 1장
- 재학증명서
- 수수료(3만원)
- 체류지 입증서류(숙소제공확인서-대학기숙사 거주자, 임대차계약서-개인교외거주자)

체류기간 연장

구분 제출서류
공통서류
D-2 (전문학사과정)
D-4 (어학연수과정)
- 통합신청서(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능)
- 여권
- 외국인등록증
- 수수료 (6만원)
- 재학증명서
- 성적증명서 (출석포함)
- 재정입증서류
- 학비 수납 영수증
- 체류지 입증서류 (숙소제공확인서-대학기숙사 거주자, 임대차계약서-개인교외거주자)
D-2(전문학사과정) - 하위대학 재학생 중 평균학점(이수학점 기준) D학점(평점 1.0 이하)
D-4 (어학연수과정) ※ 불성실한 어학연수 활동자에 대한 기간연장 제한

체류자격 변경

구분 제출서류
D4 -> D2 - 통합신청서(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능)
- 표준입학허가서
- 여권
- 외국인등록증
- 수수료(13만원)
- 수료증명서
- 성적증명서 (출석포함)
- 재정 입증서류($18,000 이상)
- 학비 수납내역서
- 체류지 입증서류
(숙소제공확인서-대학기숙사 거주자, 임대차계약서-개인교외거주자)
- 최종학력 입증서류
(한국 입국 시 제출했던 학위 등 인증보고서는 대학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이 있을 경우 사본가능)
D2 -> D10 - 통합신청서(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능)
-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
- 수수료
- 졸업증명서
- 성적증명서
- 구직활동계획서
※ D-10 비자 활동범위 :
국내 기업,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 포함

시간제 취업

구분 제출서류
제출서류 - 시간제취업확인서
- 표준근로계약서
- 외국인등록증
- 여권
- 성적증명서(출석포함)
- TOPIK 성적표
신청방법 - HI-KOREA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또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직접 신청
신청자격 어학연수과정(D-4) - (최소출석)출석률 전체 이수학기 90%이상
- (한국어능력)토픽2급(KIIP 3단계 이수) 소지자
전문학사과정(D-2) - (최소성적)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 C학점(2.0) 이상
- (한국어능력) 토픽2급(KIIP 3단계 이수) 소지자
대학유형 학년 한국어
능력 수준
(토픽,KIIP)
시작
시기
허용시간 주중 인증대 혜택
주중 주말,
방학기간
어학연수과정 무관 ‘18.10.1 이전 6개월후 20시간 25시간
2급 × 상동 10시간 10시간
상동 20시간 25시간
전문학사과정 무관 ‘18.10.1 이전 제한없음 20시간 25시간
3급 × 상동 10시간 10시간
상동 20시간 무제한 25시간

체류지변경

체류지 변경신고 -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규 체류지 시,군,구청 또는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
제출서류 - 체류지변경신고서,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,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