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필수 가입 안내 2023-04-12 16:46: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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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산대학교 국제교류원입니다.
2021년 3월 1일자로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(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됨)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주 질문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베트남어, 영어, 중국어, 한국어로 제공하오니 각 언어별로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.
주요 내용
1. 가입대상 유학생,외국인 및 재외국민
2. 가입시기 국내 체류 유학생 중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학생은 2021.3.1.로 당연가입됨.
3. 가입내용 확인 방법 1) 안내문 발송 2) 고객센터 (☎1577-1000) 혹은 외국인전담센터(☎033-811-2000)로 문의 * 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우즈베크어 상담가능 3) The건강보험(모바일앱/공인인증서 로그인) 에서 확인 가능
4. 보험료 부과 1) 월 보험료 : 고지서 참조 2) 보험료 확인 방법 : 건강보험료 고지서 / 고객센터 문의 / The건강보험(모바일앱)
5. 보험료 납부 방법 1) 가상계좌 / 자동이체 / The건강보험(모바일앱) / 공단홈페이지 2) 자동이체 신청 : 고객센터 (☎1577-1000) 혹은 외국인전담센터(☎033-811-2000)로 문의
6. 고지서 발송일(발송지) 1) 국내 체류지로 고지서 발송 * 체류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, 출입국사무소 및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2) 납부기한 : 매월 25일까지
7.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1) 보험급여제한: 납부기한 1년 다음날 1일부터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병의원등에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함. 2) 비자연장제한: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 발생. 3) 체납처분: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,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, 부동산, 자동차, 예금 등을 압류하는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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